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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가 알아야 할 UMC 교단 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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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가 알아야 할 UMC 교단 분리 과정


연합감리교회의 장정(헌법과 교리)은 우리의 신학과 신앙적 입장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연합감리교 교단총회가 지난 40년 동안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허용'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019년 2월 모인 '특별 총회'는 기존 장정의 주요 내용을 유지하는 전통주의 플랜을 채택하므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동성애자 목회 안수는 불허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 UMC 연합감리교회 교단 리더십은 감리교회의 복음주의, 성서적 전통에서 벗어나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무시하고, 교단의 기본 헌법인 장정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단 내 신학적 갈등과 신앙적 차이를 해소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없어 다수의 교단 지도자들이 교단 분리의 길을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목사안수를 허용하는 측은 '분리 후 연합감리교회 (Post-Separation UMC)'가 되기로 했고, 현재의 장정을 지키고 교단의 전면적 변화를 추진하는 측은 '새 전통주의 감리교단 (A New Traditional Methodist Church) ‘을 만들기로 했다.

결국 한인교회가 교단 분리 과정에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결혼에 대한 정의와 동성애자 목사안수가 이슈다.

 

교단 분리와 과정


 

1) 교단 분리는 어떻게 되는가?


연합감리교단은 두 개의 감리교단으로 분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a) 새 (전통주의) 감리교단인 The Global Methodist Church

* 현재 전통주의 장정 원칙 준수와 감리교회 교리와 전통 유지

* 동성결혼 불허와 동성애자 목사안수 불허

* 감독제도 개혁과 총회 기관 축소


b) 분리 후 (post-separation)의 연합감리교단 (United Methodist Church)

* 현재 전통주의 장정에서 동성애 관련 불허조항 삭제

* 교회 내 동성결혼, 동성애자 목사안수, 감독선출 허용

* 현재의 교단 구조 유지


 

2) 우리 교회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 교회총회를 통해 교단 분리 결정이 가능하다.

* 개체교회 임원회는 교단 분리 관련 교회총회 (Church conference) 소집 여부와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회총회 의결 정족수 1/2 또는 2/3 찬성 여부 결정할 수 있다.

* 교회총회는 임원회 결의 후 60일 이내 열려야 한다.

* 교회총회 Church conference 일정은 지방 감리사와 협의하여, 교회총회는 시간과 날짜, 교단 분리 안건을 명시한 후 소집을 최소 10일 전 공고한다. 지방 감리사는 교회총회 소집을 반드시 허락해야 한다.

* 소속 연회에 차터 (Charter)가 된 교회는 별도로 결정한다.

(타 인종 회중과 함께하거나 별도로 진행함)

* 새 교단총회/연회/준비위원회와 새 교단 참여 논의 준비를 한다.

* 6개월 이내 분리 협약의 내용을 실행에 옮기면 분리 과정이 완료된다.

현재의 교회 등기 서류에서 교단 명칭을 변경하고, 새 교단 소속 교회로 행정적인 이전 완료한다.

* 분리되는 두 교단이 아닌 다른 교단에 속하기를 원하는 교회는 현재 장정의 교단 이탈 규정, 교회총회 2/3 결정, 연회 투표에서 통과되는 경우, 연회가 정한 부과금 납부 후 교단 이전 가능하다.


 

3) 각 교회가 투표 결과로 전통주의나 진보주의 교단을 결정할 때의 준비와 대책은 무엇인가?


* 임원회는 교단 분리 과정에서 목회자와 평신도,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의 갈등을 막기 위해 정확한 교단 분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단 분리 과정 타임라인 (Timeline)에 대하여 민감하며 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 교단 분리 합의안의 정신에 따라 개체교회의 선택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교회 전체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서로 정죄 하는 일이 없도록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의사결정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의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


 

4) 한인교회가 교단 분리 과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한인교회 평신도 리더십 (예: 개체교회의 임원들)이 교단 분리 과정을 바로 알고, 이에 따른 평신도 연합회의 중요성을 알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한다.

* 해외선교와 동시에 미국 내선교에도 힘을 써,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미국에서 다시 부흥 운동이 일어날 수 있게 한인교회들이 함께 노력한다.

* 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하는 새 감리교단 구조를 준비한다.

* 한인교회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한인 연회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 한인교회의 새 세대 리더십, 영어권 한인 1.5세와 2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크를 준비한다.


 

5) 목회자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 개체교회가 기존 연회에서 분리되기로 결정한 후 60일 이내에 목사는 자신의 선택을 감리사, 감독, 새 교단 지도부에 통보해야 한다.

새 교단에 참여할 목회자는 2022년 9월 총회에서 교단분리가 결정되면 2023년 파송을 위해 몇 개월 이내 자신이 속할 교단 정해야 한다.

목회자가 교회와 다른 선택을 할 경우, 감리사에게 사전통보, 다른 교회로 파송을 받을 수 있다.

* 교단 또는 연회를 옮기는 경우, 현재의 멤버십 기준으로 이전하며, 안수후보자는 현재 기준으로 연회 멤버십 이전 한다.


 

6) 교회의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 개체교회의 재산과 부채는 그대로 유지되며, 연회는 Trust Clause(재산신탁규정)를 강제하지 않고, 개체교회 재산이전을 허락한다.

* Separation Agreement 분리협약 (교회, 연회, 새 교단 서명)에 의하여 개체교회는 분리 날짜 이전까지 연회에 대한 책임을 감당한다.

* 교회의 부채는 현재 조건에 따라 상환한다. (의료보험, 연금 또는 교회보험금 미납액은 부채로 분리이전 납부해야 한다)

* 지역연회는 개체교회에 미납 연회선교분담금 납부를 강제하거나 다른 재정적 책임을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7) 교단분리 과정 타임라인 (Tim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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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전통주의 감리교단의 필요성과 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하여


2020년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인 교인의 대략 90% 가 신학적/신앙적으로 전통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인교회도 교단 분리를 인정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가야만 한다. 또한 이 시점에서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대안 중의 하나는 새 전통주의 감리교단에서 한인 연회를 구성하고, 주체적인 연대사역의 기틀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1) 새 전통주의 감리교단은 어떤 교단이 되는가?


*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성경의 권위가 최우선

* 글로벌 커넥션 - 감리교회 역사상 최초로 백인 교인이 소수가 되는 국제적인 교단

*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화는 말씀 중심, 소그룹에 참여하며, 전도와 선교가 목표

* 개체교회 사역이 중심, 목회자 파송 제도의 개혁, 책임성 있는 감독제 도입

* 교회와 연회 중심의 선교, 심플한 교단 구조, 선교 분담금의 축소


 

2) 새 감리교단과 현 UMC 구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해외 연합감리교회가 다수 참여로 다민족, 소수인종이 다수가 되는 교단이 될 것이다.

* 한인교회 구성원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한인 연회 구성이 가능하다.

* 개체교회 재산의 신탁제도 Tryst Clause가 없어지고, 개체교회 재산권이 존중된다.

* 교단 구조를 위한 선교 분담금이 50% 수준으로 줄어든다.

* 연회와 개체교회가 중심이 되는 선교가 이루어져 선교 분담금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선교사역을 교회들이 직접 이끌어갈 수 있다.


 

3) 새 감리교단과 현재의 UMC 목회자 파송 과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목회자 파송 과정에서 개체교회의 의견이 존중된다.

* 한인교회와 한인지방회 구조를 통해 파송 과정이 투명해질 것이다.

* 파송 과정의 공정한 집행을 위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 한인 연회가 만들어진다면 한인교회의 전국적 파송이 가능해진다.

* 한인교회와 타 인종교회 목회자의 교차 파송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 새 감리교단은 감독의 절대적 목회자 파송 권한을 조정하고, 개체교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4) 새 교단에서 감독제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 현 UMC 감독은 평생 감독으로 섬기지만 새 교단 감독 임기는 6년, 최대 12년으로 임기가 제한되며, 연회가 감독 후보를 추천, 종회(또는 지역총회)가 선출한다.

* 권한이 집중된 현재의 UMC 감독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되며, 감독직 수행 후 다시 담임 목회자로 파송 받는다.

* 지역 연회가 감독실 경비와 사례, 예산을 직접 결정한다.

* 매년 연회별로 감독직 수행에 대한 총괄적 평가제 도입한다.


 

5) 새 전통주의 감리교단에 참가하는 한인교회는 어떤 형태로 참여하게 될 것인가?


* 한인교회를 위한 전국적 '연회' 조직이 가능하므로 그에 관한 토론과 준비가 필요하다.

* 한인 연회가 만들어진다면 한인교회를 위한 지방회 구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한다.

* 한인 연회가 구성된다면 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 한인 연회가 구성되더라도 한인 연회 참여는 교회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 2세 영어권 회중과 타 인종 한인 목회자가 한인 연회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6) 한인 연회가 만들어진다면 장단점은 무엇인가?


 - 장점


* 한인 연회는 한인교회의 목소리를 교단총회에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

* 한인교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한인 연회와 교단총회에 파트너로 함께 섬길 수 있다.

* 한인교회 평신도가 연회의 여러 사역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

* 교단 구조를 위한 개체교회 선교 분담금 액수는 줄어들겠지만, 한인교회가 주도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선교/전도/교육 사역은 확장된다.

* 한인 연회는 미국 내 지역 연회와 행정적으로 공조할 수 있다.

* 한인 연회는 해외지역 선교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 단점


* 한인교회의 입장만 강조한다면 전체 교단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

* 한인 연회의 감독뿐 아니라 목회자와 평신도가 전체 교단의 전도/선교사역에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

* 한인 연회가 한인교회를 스스로 고립시키는 것처럼 토익 수 있다

* 한국어만 고집하면 한인 1세 연회로 끝날 수 있다. 영어권 한인 1.5세와 2세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자료제공 : 최에스더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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